질문
주식 현금 배당 2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데 기준이 현금 배당 총금액인지 아니면 세금 15.4% 공제 후 2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일까요?
답변
주식 현금 배당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것으로, 기본공제를 제외한 총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금 배당 총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세금 15.4%를 공제한 후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