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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 단독으로 경매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변제 등을 통해 신청채권자와 합의하에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 통신연체가 있고, 소득증빙이 안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찰취하를 하려면, 채무자 단독으로 경매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