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 금액이 부부 합산 7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2022년 11월 30일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2023년 2월달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연소득 계산은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 직장 월급여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계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월급여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부터 다시 일하게 된 이후의 월급여 기준으로 연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