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용직으로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재작년 11월쯤 첫 월급을 받고,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23년 3월이 되면서 입사 서류와 퇴직 서류를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결국엔 22년 2월 1일~ 23년 1월 28일 날짜만 퇴직금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없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문제가 생기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무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 감독청 등 근로기준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회사 측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