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반지하에 노인 한 분을 보증금 1000/50 월세세입자로 계약했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욕설을 수시로 하고 각종 쓰레기로 집안을 채우고 바깥에도 쓰레기로 넘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안 간다고 버티다가 무슨 일인지 오늘 그분 딸과 사위가 오더니 그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사위분이 추후 쓰레기도 다 치운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집에서 짐을 다 빼면 정산 후 월세보증금을 계약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계약자가 그 자리에 없다 해도 자녀가 아닌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답변
먼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월세보증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아닌 자녀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계약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인한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증명서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아닌 자녀분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계약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도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다른 방식의 보증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의 정신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조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우선이며, 계약당사자가 정신적인 이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